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계약서·약정서·견적서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입출금·송금 자료
- 내용증명·통지문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청구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이행을 요구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민법 제548조),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제551조).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라면
매매처럼 계약금을 주고받은 계약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중도금이 지급되었는지, 상대방이 이행을 시작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지급 날짜와 상대방의 준비 상황을 확인합니다.
증거로 쓰기 좋은 자료
- 서명·날인된 계약서와 내용 변경을 담은 메일·메신저
- 견적서·발주서·작업지시서
- 납품·완료 확인, 하자 지적 기록
- 대금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소송 전에 시도해 볼 방법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항과 기한을 분명히 알리거나, 법원의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붙이는 인지도 소송보다 적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로 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보증처럼 법이 서면을 요구하는 일부 계약(민법 제428조의2)을 빼면 말로 한 계약도 성립합니다. 다만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그 뒤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는데 따라야 하나요?
해제가 효력이 있으려면 법이 정한 해제 사유나 계약서상 해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해제 사유로 든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는 어디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됩니다(민법 제393조).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요?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다투어야 할 수 있고, 관할 법원 합의가 있으면 그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계약서의 분쟁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