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사건이 시작된 시점과 상대방과의 관계
-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통지·수사기관 자료
- 이미 주고받은 돈·문서·메시지 흐름
- 현재 절차와 다음 일정·기한
형사 사건유형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고소 전에는 사건 경위와 원본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 전 준비할 자료에서 기본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읽어 볼 준비자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의 사건상 지위, 출석 요구 내용, 사건번호와 제출 요청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 전 준비할 자료 — 고소를 검토할 때는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조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용 사건 시간표 작성법 — 날짜, 상대방 행동, 내가 한 행동, 남아 있는 자료를 네 칸으로 나누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수원·광교에서 상담을 준비한다면
지역명 자체보다 사건 종류와 진행단계가 상담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역 페이지는 가까운 정보 진입점으로 사용하고 사건유형 페이지에서 준비자료를 확인하세요.
형사 절차의 큰 흐름
고소·고발이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를 정하고, 기소되면 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조사받는 사람이 가진 권리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조사 전에 이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서를 읽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2조).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받은 연락의 날짜·방식(전화·문자·우편)과 담당 부서
- 사건번호와 혐의 명칭(모르면 '모름'으로 표시)
- 상대방과의 관계, 처음 문제가 생긴 날
- 이미 제출했거나 상대방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자료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겹칠 때
사기·횡령·폭행처럼 형사 사건이면서 금전 손해가 있는 사건은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소송에서 쓰일 수 있고, 피해 회복 여부가 형사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증거 확보 상황과 상대방 재산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사정이 있으면 일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사유를 말하고, 바뀐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지만, 그 밖의 범죄는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증거 제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기록을 민사 소송에 쓸 수 있나요?
사건 관계인은 일정 범위에서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민사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기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