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전에 60초로 정리할 내용
- 사건 종류 — 계약·돈·보증금·수사·기업 거래 중 어디에 가까운지
- 현재 단계 — 협의 전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이 시작됐는지
- 가장 가까운 날짜 — 출석일, 제출기한, 계약 종료일 또는 약속한 변제일
- 핵심 질문 —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한두 가지
자료는 원본 흐름이 보이게
메신저·이메일·문서는 유리해 보이는 일부만 잘라내기보다 날짜와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보관합니다. 사진이나 캡처 외에 원본 파일·기기·종이 문서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덮어쓰지 않습니다.
문서별로 표시할 항목
- 계약서: 당사자, 작성일, 금액, 이행·해지 조건
- 금전 자료: 보낸 사람, 받은 사람, 날짜, 금액, 표시된 메모
- 기관 문서: 기관명, 사건번호, 받은 날, 출석·제출기한
- 대화 자료: 대화 상대, 날짜, 직전·직후 맥락
공식 서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 안내와 법률서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되, 실제 사건에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는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읽을 안내: 변호사 선임비용 구조 ·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사건 종류별로 챙길 문서
- 민사·채권 — 계약서, 송금·거래 내역, 독촉 기록
- 형사 — 출석요구 문자·서류, 사건번호, 직접 쓴 진술서
-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자녀 관련 자료
- 기업 — 계약서 원본과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부동산이 관련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상대방이 회사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과 기일을 확인할 수 있고,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것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을 아끼는 질문법
'이길 수 있나요?'보다 '지금 자료로 무엇이 증명되고 무엇이 부족한가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은 무엇인가요?', '비용과 기간은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지나요?'처럼 묻는 것이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뒤 정리할 것
상담이 끝나면 들은 내용을 바로 메모로 정리합니다. 다음에 할 일, 기한, 추가로 모을 자료, 예상되는 절차를 적어 두면 사건을 맡기든 직접 진행하든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같은 질문에 어떤 답을 들었는지 나란히 적어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료가 너무 많으면 다 가져가야 하나요?
전부보다 시간표에 적은 사건과 연결되는 자료부터 고르고, 나머지는 목록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녹음 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제16조).
가족이 대신 상담받아도 되나요?
사건 개요 상담은 가능하지만, 사건을 맡기는 계약과 구체적인 판단에는 당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가져가도 되나요?
가져오셔도 됩니다. 다만 법령이 바뀌었거나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출처와 날짜를 함께 알려 주세요.
상담할 때 상대방 이름을 꼭 말해야 하나요?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을 이미 상담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름을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