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사건이 시작된 시점과 상대방과의 관계
-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통지·수사기관 자료
- 이미 주고받은 돈·문서·메시지 흐름
- 현재 절차와 다음 일정·기한
채권추심 사건유형
먼저 읽어 볼 준비자료
채권추심 진행 순서 — 채권추심은 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뒤 이행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대여금 반환 상담 전 준비자료 — 대여금은 돈이 실제로 이동한 사실, 빌려준 취지, 변제기와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용 사건 시간표 작성법 — 날짜, 상대방 행동, 내가 한 행동, 남아 있는 자료를 네 칸으로 나누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수원·광교에서 상담을 준비한다면
지역명 자체보다 사건 종류와 진행단계가 상담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역 페이지는 가까운 정보 진입점으로 사용하고 사건유형 페이지에서 준비자료를 확인하세요.
집행권원이 왜 필요한가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려면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공정증서), 화해·조정조서처럼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바로 압류할 수 없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얻을지 정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첫 결정입니다.
세 가지 길의 차이
- 지급명령 — 서류 심사로 진행,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감(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 민사소송 — 다툼이 있을 때,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 공정증서 — 강제집행을 승낙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직접 독촉할 때 지킬 선
채권자가 직접 독촉하더라도 폭언이나 협박, 밤늦은 반복 연락과 방문, 채무 사실을 가족·직장에 알리는 행동은 형법상 협박·업무방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기록이 남는 문서로 하고 횟수와 시간대를 절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상담은 돈을 받아야 하는 쪽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쪽은 이의신청과 답변서 기한을 지켜야 하고, 이미 갚은 부분이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압류를 당했다면 압류가 금지된 재산인지 확인해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법률상 필수는 아니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남기는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민법 제174조).
상대방 재산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와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부동산 등기부처럼 공개된 자료로 단서를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기간이 다가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검토합니다.
압류된 통장이 생활비 통장이에요.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은 압류가 금지되거나,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서둘러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민사소송법 · 민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