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 수원 전역 법률상담
형사 · 이혼 · 채권추심
Suwon Area

광교 법률상담 정보

광교를 중심으로 상담을 준비하는 분들이 사건유형, 준비자료와 수원 전역의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찾도록 구성했습니다.

지역 페이지의 역할별도 지점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광교를 중심으로 수원 전역에서 상담을 준비하는 분들이 관련 사건·자료 안내를 찾도록 만든 정보 허브입니다.
이 쪽에서 다루는 내용1단계 광교는 이 사이트의 실제 상담 위치 중심입니다. → 2단계 광교에서 자주 찾는 사건유형 → 3단계 지역보다 먼저 확인할 것 → 4단계 건축물대장으로 본 광교 → 5단계 오피스텔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 → 6단계 광교 생활권에서 함께 볼 것1광교는 이 사이트의 실제 상담위치 중심입니다.2광교에서 자주 찾는 사건유형3지역보다 먼저 확인할 것4건축물대장으로 본 광교5오피스텔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6광교 생활권에서 함께 볼 것
이 쪽의 소제목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핵심 답변광교에는 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와 수원지방검찰청이 있는 법조로가 생활권 안에 있어, 법원 기일이나 검찰 출석이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광교1·2동은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이 많아 오피스텔 임대차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거리가 됩니다.

광교는 이 사이트의 실제 상담 위치 중심입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와 수원지방검찰청은 영통구 법조로에 있고, 신분당선 상현역·광교 생활권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광교 페이지는 단순 지역 키워드가 아니라 실제 상담 위치와 법원·검찰 절차를 연결하는 핵심 지역 허브로 사용합니다.

지역 맥락 참고: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 공식 찾아오시는 길

광교에서 자주 찾는 사건유형

지역보다 먼저 확인할 것

같은 수원 안에서도 법률 쟁점은 지역명이 아니라 계약, 거래, 수사 단계, 증거와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페이지는 정보 진입점으로 사용하고 실제 상담 준비는 사건유형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으로 본 광교

광교1동이 속한 이의동에는 아파트 164동·11,106세대와 오피스텔 6,466호가, 광교2동이 속한 하동에는 아파트 77동·8,757세대와 오피스텔 3,869호가 있습니다. 두 동의 오피스텔을 합치면 10,335호로, 아파트 단지 중심인 다른 수원 생활권과 구성이 다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판례는 장부상 용도보다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 반대로 사업장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문제 됩니다. 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자등록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보증금 보호 범위가 정해집니다.

광교 생활권에서 함께 볼 것

광교는 신도시 특성상 입주 시기가 비슷한 단지가 많아 하자보수 청구 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몰리고, 상가는 분양과 임대가 동시에 이루어져 분양 조건과 임대 조건이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교1동과 광교2동 안내 페이지에 하자보수와 상가 분양·임대 계약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교에서 상담하면 법원 출석도 가까운가요?

수원 지역 사건의 법원과 검찰청이 광교 법조로에 있어 이동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관할은 사건과 당사자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피스텔 보증금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용으로 쓰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처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교 상가 임대차 분쟁은 무엇을 보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환산보증금 기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같은 법 제10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같은 법 제10조의4)를 확인합니다.

광교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쓰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장으로 쓰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검토합니다. 실제 용도에 맞게 신고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지역 숫자: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 집계, 법정동 기준) / 작성 2026-10-15

☎ 이재홍 변호사 전화상담 · 010-4525-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