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진행 방식 — 당사자 간 협의 가능 여부, 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진행 상황
- 재산분할 —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 부동산·예금·채무 명세
- 위자료 —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과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자녀 양육 —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현재 양육 환경과 향후 양육비 협의 사항
상담 전 준비하면 도움되는 기본 자료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초 서류와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 기초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재산 관련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분양권 관련 서류
- 유책 입증 자료 —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녹음, 계좌내역, 사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식 사례 및 법률 정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가사소송 절차 안내.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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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을 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어서(민법 제843조·제806조) 성격이 다릅니다.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주식과 대출을 표로 정리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수원에서 이혼 사건을 진행한다면
수원시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양육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영통구 광교의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조정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이 통지되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를 달력에 옮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반영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등 가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합니다.
별거 중 생긴 재산도 나누나요?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은 혼인 기간, 별거 경위,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거 시작일과 그 뒤 재산 변동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