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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민사 상담 준비

민사 상담은 사건명을 붙이는 것보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 어떤 자료와 기한이 남았는지를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담의 시작청구 내용·상대방 입장·증거·현재 절차를 네 묶음으로 나누면 먼저 확인할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이 쪽에서 다루는 내용1단계 민사 상담에서 먼저 나눌 네 가지 → 2단계 소장 또는 받은 서류가 있다면 → 3단계 민사 사건유형 → 4단계 먼저 읽어 볼 준비자료 → 5단계 민사 사건을 나누는 세 가지 기준 → 6단계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1민사 상담에서 먼저 나눌 네 가지2소장 또는 받은 서류가 있다면3민사 사건유형4먼저 읽어 볼 준비자료5민사 사건을 나누는 세 가지 기준6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 쪽의 소제목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핵심 답변민사 상담은 '무엇을 청구하는지(돈·물건·등기·계약 해소)'와 '그 근거 자료'를 먼저 나누면 방향이 빨리 잡힙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과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둘 필요(가압류·가처분)가 있는지도 처음에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 상담에서 먼저 나눌 네 가지

  • 요구 — 돈의 지급, 계약 이행·해제,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등 원하는 결과
  • 다툼 — 상대방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 자료 — 계약서·송금내역·문자·내용증명·사진·기관 문서의 원본 흐름
  • 절차와 기한 — 소장·지급명령·답변서·결정문을 받았는지와 다음 제출일

소장 또는 받은 서류가 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는 민사 소장 작성과 전자적 서류 제출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됐다면 문서명, 사건번호, 송달받은 날, 제출기한을 먼저 표시하고 받은 문서를 순서대로 보관하세요.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없는 자료를 추정해 채우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문서와 금전 흐름부터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와 대응은 사실관계·증거·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사건유형

먼저 읽어 볼 준비자료

계약분쟁에서 준비할 증거 — 계약분쟁은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이행, 변경 합의, 통지와 대금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 준비자료 — 보증금 관련 상담은 계약 체결부터 종료 통지,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지급·반환 흐름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대여금 반환 상담 전 준비자료 — 대여금은 돈이 실제로 이동한 사실, 빌려준 취지, 변제기와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민사 소장 안내 · 민사 서류 제출 안내. 이 링크는 일반 절차 확인용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사 사건을 나누는 세 가지 기준

첫째는 청구의 종류입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대여금·대금·손해배상), 물건이나 건물을 넘겨 달라는 청구(인도·명도), 등기를 옮기거나 지워 달라는 청구는 준비 자료와 절차가 다릅니다. 둘째는 청구의 근거입니다. 계약에서 생긴 권리인지(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계약 없이 생긴 손해인지(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라 증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금액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물품대금처럼 민법 제163조가 정한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날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므로(민법 제168조)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소송 전에 검토하는 보전 절차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나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먼저 검토합니다. 보전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가 필요할 수 있고 재산 단서가 있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부동산 주소·거래 은행·거래처 같은 정보를 아는 만큼 적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고(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돈을 갚을 곳(의무이행지) 법원도 함께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수원시에 주소를 둔 상대방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소액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등은 소액사건으로,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간이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요건을 검토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상법 · 민사집행법 · 민사소송법 · 소액사건심판법 / 작성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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