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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책임 발생 경위와 실제 손해를 각각 확인해야 하므로 사건 경위와 손해자료를 분리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답변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잘못(고의·과실 또는 계약 위반), 실제 손해,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는 치료비·수리비 영수증처럼 숫자로 남는 자료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1단계 시작점 → 2단계 분기점 → 3단계 현재 위치1시작점2분기점3현재 위치
위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를 단계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사건 경위 메모
  • 사진·영상 원본
  • 치료·수리·지출 자료
  • 상대방 연락 기록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위반인가, 불법행위인가

계약 관계에서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계약이 없는 사이에서 생긴 손해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청구합니다. 불법행위는 재산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1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기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수리비, 이미 지출한 비용
  • 소극적 손해 —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듦(민법 제396조·제763조)

사용자 책임과 공동 책임

직원이 업무 중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고(민법 제756조),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에 따라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관련된 사람과 회사를 모두 적어 두세요.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 모으기

손해 금액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수리비는 견적서와 수리 전후 사진, 수입 감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는 매출 자료로 보여 줍니다. 앞으로 들 치료비가 있다면 의사의 추정서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민사 절차는 배상을 목적으로 해 별개로 진행됩니다. 일정한 형사 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했는데 더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이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 등은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합의서 원문을 확인합니다.

손해 금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우면요?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금액 증명이 매우 어렵다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 어떻게 아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가 있은 날, 계약 위반이라면 이행해야 했던 날을 각각 적어 보세요. 그 날짜들에서 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작성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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