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현장 영상·사진
- 진단·치료 자료
- 목격자 정보
- 사건 전후 연락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고(형법 제257조),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경우 특수폭행·특수상해로 가중됩니다(형법 제261조·제258조의2).
영상과 진단서 확보
가게나 건물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촬영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신고했다면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요청합니다. 상처는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고, 처음 진료받은 병원과 날짜를 기록해 두면 진단서 발급과 치료 경과 확인이 쉽습니다.
쌍방 폭행을 주장받을 때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면 양쪽 모두 입건될 수 있고, 방어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 시간 순서와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층간·이웃 다툼에서 생긴 폭행
이웃이나 지인 사이 다툼은 말싸움에서 시작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와 그 전 말다툼 내용이 함께 다뤄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경찰 출동 기록(112 신고 시각)을 확보하고, 사건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사과나 항의 메시지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는 합의가 처벌 수위에 고려될 뿐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돕는 제도가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요건에 맞으면 구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과 목격자 기억이 사라지므로 진단서와 사진부터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맞았다고 고소했어요.
사건 직후 내 상처 사진과 진단서, 현장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모아 쌍방 사건으로 다툴지 검토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은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정리해 조사 때 일관되게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