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게시물·댓글 캡처
- URL·게시시각
- 대화·전달 경로
- 삭제·신고 기록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
-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5년 이하 징역 등)
- 형법 제311조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3년 이하 징역 등)이나 거짓 사실(7년 이하 징역 등)을 드러낸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처벌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특정성). 일대일 대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따져지고, 별명만 쓰였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고소 기간과 처벌 의사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
처벌과 별도로 게시물을 빨리 내리고 싶다면 해당 서비스에 권리침해 신고(임시조치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게시물을 30일 이내로 임시로 가릴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신고 전에 반드시 게시물 화면과 주소를 보존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물이 이미 지워졌으면요?
지워지기 전 화면 캡처, 링크, 본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 캡처에는 주소창과 시각이 함께 나오게 하세요.
단체 대화방 글도 해당되나요?
참여 인원과 대화 성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이름, 인원, 해당 메시지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하세요.
사실을 말한 것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이면 위법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상대방 신원을 모르면 고소가 어렵나요?
닉네임과 게시물 주소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사실이었어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내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 목적과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