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단 전에 구분할 사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페이지의 문구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이 이동하기 전후의 설명과 자료를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처음 설명 — 거래·투자·대여의 조건을 누가 언제 어떤 말과 문서로 제시했는지
- 재산 이동 — 송금일, 계좌, 금액, 물품 또는 권리가 이동한 시점
- 약속과 변경 — 변제·이행 약속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설명이 뒤따랐는지
- 현재 절차 — 고소 전인지, 경찰 연락·조사가 시작됐는지, 제출할 날짜가 있는지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대검찰청 안내에 따르면 고소장에 정해진 한 가지 형식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에 바로 찾을 자료
- 처음 받은 제안서·계약서·광고 또는 설명 화면
- 송금·계좌·영수증과 반환 내역
- 문자·메신저·이메일의 날짜와 앞뒤 흐름
- 고소장·출석요구·사건번호 등 수사기관 문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대검찰청 고소·고발 안내. 실제 법률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은 기망, 착오, 재산 처분, 손해의 연결을 보며, 특히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를 거래 경위와 재산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됩니다.
피해를 돌려받는 길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로 먼저 묶을 수 있고,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돈을 받은 뒤 사정이 바뀌어 갚지 못한 것인지, 처음부터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사업 계획, 재산·수입 자료, 일부 변제와 연락을 이어 간 기록이 판단에 쓰이므로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사기 피해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
처음 접촉한 경로(광고·소개·온라인 게시글), 상대방이 한 설명과 약속, 돈을 보낸 날짜와 계좌, 그 뒤 상대방의 핑계와 연락 두절 시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봅니다.
사기 고소에 기간이 있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10년)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중고거래 사기도 같은가요?
같은 사기죄로 다뤄집니다. 거래 게시글, 대화, 송금 내역, 판매자 계정 정보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피해 금액과 송금 내역을 따로 정리해 붙이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형사소송법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