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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Case Guide

경찰조사·고소 대응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번호, 출석 요구 내용, 자신의 지위와 이미 제출된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답변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혐의 명칭·사건번호)으로, 어떤 지위(피의자·참고인)로 부르는지 확인하세요. 조사 전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출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1단계 시작점 → 2단계 분기점 → 3단계 현재 위치1시작점2분기점3현재 위치
위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를 단계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출석요구·통지 내용
  • 사건번호·담당기관
  • 대화·문서 원본
  • 시간 순 사건 메모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전 확인할 네 가지

  • 지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참고인 출석은 강제가 아님)
  • 일시·장소 조정 가능 여부(수사준칙 제19조)
  • 가져갈 자료와 제출 여부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조사 당일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이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와 대기·휴식을 포함해 총 12시간을 넘는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2조).

조사 뒤 결과 통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 문서를 보관합니다.

진술서를 미리 낼지 판단하기

조사 전에 진술서나 의견서를 미리 내면 수사기관이 쟁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지만, 한 번 낸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확실한 사실과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만 담고, 추측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빼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라면 진술서 제출 전에 변호인과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사건과 지위에 따라 전화·서면 진술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전화로 진술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일정이 맞지 않으면 무시하지 말고 조정을 요청하세요.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고, 강제로 압수하려면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합니다. 제출한다면 범위(기간·대상 자료)를 확인하고 목록을 받아 두세요.

조사 중 쉬는 시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조사 중 휴식 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칠 수 있나요?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 빠진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작성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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