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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Case Guide

교통·음주 관련 사건

교통·음주 사건은 측정·사고 시점, 통지 내용, 사고 경위와 이후 조치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답변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수치와 전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이 정한 12가지 경우와 중상해, 도주, 음주는 예외입니다.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1단계 시작점 → 2단계 분기점 → 3단계 현재 위치1시작점2분기점3현재 위치
위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를 단계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단속·측정 문서
  • 사고 사진·블랙박스
  • 보험·수리 자료
  • 경찰 통지·진술 자료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제148조의2는 수치에 따라 처벌을 나눕니다(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되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구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등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가지 경우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뒤 도주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따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

교통사고 형사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와 관련된 합의이고, 보험사가 처리하는 민사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보험금과의 관계(보험금에서 공제할지)를 적습니다. 합의금을 보험사가 나중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빼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므로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수치가 억울하면요?

측정 시각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측정 방법을 기록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블랙박스 영상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사고 직후 메모리 카드를 빼서 보관하세요. 계속 녹화되면 덮어 쓰일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했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12가지 예외 사유나 중상해가 있으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무엇인가요?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이 있으면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작성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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