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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Case Guide

강제집행 준비

집행 단계는 집행권원의 존재와 현재 효력, 상대방 재산에 관한 단서가 있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핵심 답변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 등)과 집행할 재산이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여부와 송달 증명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거래대금 가운데 무엇을 압류할지 단서부터 정리합니다.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1단계 시작점 → 2단계 분기점 → 3단계 현재 위치1시작점2분기점3현재 위치
위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를 단계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판결·결정·공정증서
  • 송달·확정 자료
  • 재산 단서
  • 기존 집행·변제 내역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서류

  • 집행권원 정본
  • 집행문 — 판결·공정증서 등은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부여받음(민사집행법 제28조·제29조)
  • 송달증명·확정증명
  • 채무자 주소 자료

재산 종류별 집행 방법

예금·급여·거래대금 같은 채권은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부동산은 강제경매로(제78조 이하), 현금이나 물건은 집행관에게 위임해 유체동산 압류로 집행합니다. 급여나 생계에 필요한 일부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며(제246조),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고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고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61조·제65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습니다(제68조).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제74조)로 금융기관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을 조회하고, 확정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순서 정하기

재산이 여러 종류라면 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끝나는 것부터 집행합니다. 보통 예금·급여 같은 채권 압류가 부동산 경매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배당 문제가 생기므로, 압류 신청 전에 채무자 재산에 이미 걸린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압류되나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야 하고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 송달일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오는 권한을,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와 겹칠 가능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집행해도 받지 못하면 끝인가요?

판결 채권은 10년간 유지되고(민법 제165조) 시효를 늘리기 위한 소송도 가능하므로, 나중에 생긴 재산을 다시 찾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회사를 알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이 있다면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예금에 돈이 없으면요?

압류 효력은 압류 당시 예금에 미치므로 잔액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급여나 거래처 대금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채권을 함께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민법 / 작성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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