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채권 근거문서
- 상대방 인적·주소정보
- 금액 산정내역
- 독촉·변제 경과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의 흐름
- 신청 — 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
- 심사 —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판단(제467조)
- 송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 이의 —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제470조·제472조)
- 확정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채무자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고,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주소가 불확실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이자 계산 기준(언제부터, 몇 %)을 정확히 적고,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서처럼 채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고, 금액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쓰는 내용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주소, 청구 금액, 청구 원인(언제 무엇으로 생긴 돈인지),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을 적습니다. 청구 원인은 '2026. 1. 10.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26. 4. 10.로 정해 빌려주었다'처럼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써야 법원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오므로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보통 빠르고, 붙이는 인지도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며,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채권에 관한 것이라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비용을 다시 내나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