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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약정금은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와 그 조건이 실제 충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답변약정금 청구는 언제,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건부 약정이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다는 자료가, 합의서·각서라면 서명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1단계 시작점 → 2단계 분기점 → 3단계 현재 위치1시작점2분기점3현재 위치
위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를 단계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약정서·합의서
  • 조건 이행자료
  • 지급기한 기록
  • 상대방 확인·거절 메시지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이 자주 생기는 상황

  • 합의금·위로금을 나눠 주기로 한 합의서
  • 투자금 반환이나 정산금 지급 각서
  • 성과가 나면 주기로 한 성과금·수수료
  • 계약 해지 때 위약금 약정

약정의 효력을 다툴 때

상대방은 속거나 강요당해 서명했다(민법 제110조), 현저히 불공정한 약정이다(민법 제104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 당시 상황, 약정에 이른 경위, 금액을 정한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대방이 신의에 반해 방해했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0조).

공증을 받아 둔 경우

금전 지급을 약속하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가 있다면 소송 없이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이 없는 각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꼭 넣을 문구

약정을 새로 만든다면 지급할 금액과 날짜, 나눠 낼 경우 회차별 금액,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갚는다는 조항, 늦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 이율,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합의금이라면 무엇에 대한 합의인지(어떤 사건, 어떤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서명란 옆에 날짜와 주소를 함께 적게 하면 상대방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에 도장 없이 서명만 했어도 되나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명한 사람이 다투면 필적이나 작성 경위가 문제 되므로 작성 당시 메시지·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나눠 주기로 했는데 한 번 밀렸어요.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조항(기한이익 상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기한이 지난 회차부터 청구합니다.

약정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약정금은 5년이 기본이므로 약정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대표이사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해야 회사에 효력이 미칩니다. 법인 등기부와 위임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쓴 뒤 상대방이 다른 소리를 하면요?

합의서 원본과 서명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합의금 일부를 받은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한 뒤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서명이 본인 것으로 인정되면 문서 내용대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민사집행법 / 작성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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