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계약·차용 자료
- 채권 금액 산정
- 독촉·변제 약속
- 상대방 기초정보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 개인 간 대여금 등 일반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 상거래로 생긴 채권 — 5년(상법 제64조)
- 물품대금·공사대금 등 — 3년(민법 제163조)
- 음식·숙박 대금 등 — 1년(민법 제164조)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재산 단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산 단서를 모읍니다. 부동산 등기부, 거래 은행, 상대방이 돈을 받을 거래처, 차량, 임차 보증금처럼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을 아는 만큼 적어 둡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를, 명시된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조회(제74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68조).
채무자가 회사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 본점 주소, 목적 사업을 확인하고, 폐업이나 영업 양도 정황이 있으면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상법 제42조)도 검토합니다.
회수 비용을 미리 따져 보기
회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받을 금액보다 커지지 않도록 처음에 계산해 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처럼 간이한 절차를, 상대방 재산이 확실하다면 가압류와 함께 본안 절차를 택하는 식입니다. 이긴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도 확인해 두면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는 언제 하나요?
소송 전이나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을 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요?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한 처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고,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나오면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받은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채권 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일부만 받고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남은 채권을 포기하는지, 언제까지 얼마를 받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요?
상속인이 채무를 이어받으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가정법원에 확인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상법 · 민사집행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