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발주서·계약서
- 납품·용역 완료자료
- 세금계산서·청구서
- 미지급 사유 연락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 자료 정리 순서
- 거래의 시작 — 견적서, 발주서, 계약서나 발주 메일
- 이행 —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작업 완료 보고·사진
- 청구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청구 메일, 독촉 기록
- 상대방 반응 — 지급 약속, 일부 입금, 하자 주장
짧은 소멸시효에 주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제6호). 상대방이 미수 잔액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받거나 일부를 받으면 시효가 새로 진행되므로(민법 제168조), 정기적으로 잔액 확인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룰 때
상대방이 품질 문제를 들어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하자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며,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 곧바로 통지해야 해제나 대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9조).
거래를 계속하면서 미수금을 관리하는 법
거래처와 관계를 이어 가야 한다면 분기마다 잔액 확인서를 주고받고, 지급 기일을 넘긴 금액은 다음 납품 전에 정산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가 필요하다면 이행보증보험이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미수금이 커지면 일부 납품을 멈추는 것이 계약상 허용되는지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동시이행 조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실제 납품이 없었다고 다투면 납품 증빙이 필요합니다. 거래명세서·인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폐업했어요.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대표자 개인이 채무를 집니다. 법인은 법인 재산이 대상이므로 청산 여부와 재산 이전 정황을 확인합니다.
미수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나요?
지급 기일이 지난 뒤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의 지연손해금을, 소송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미수금도 사라지나요?
세금계산서 처리와 대금 채권은 별개입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다투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함부로 취소하지 마세요.
거래처가 어음으로 주겠다고 하면요?
어음은 지급 기일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받는다면 발행인·배서인을 확인하고, 어음이 지급되지 않으면 원래 물품대금 채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 약정 내용을 분명히 해 두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상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