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차용증·각서
- 계좌이체 내역
- 변제 약속 메시지
- 독촉·상환 기록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대여금 자료를 따로 정리한다면
송금내역, 차용증, 변제 약속과 일부 변제 기록은 대여금 반환 상담 전 준비자료 순서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는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고(민법 제603조 제2항), 그 기간이 지나면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정해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면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이자를 약정했다면 약정 이율을 따르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같은 조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 약정이 없으면 갚기로 한 날까지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지만, 그날이 지난 뒤에는 연 5%(민법 제379조·제397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연 6%(상법 제54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인 사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한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되므로(민법 제168조·제178조) 그 날짜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받기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금액, 갚을 날짜와 방법, 늦을 경우의 지연손해금을 적고 서명을 받으면 그 자체로 채무 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면 다시 약속을 어겼을 때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 송금 내역과 함께 '빌려 달라', '언제까지 갚겠다'는 메시지, 일부 변제 내역처럼 대여 취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증거가 거의 없다면요?
현금 인출 기록, 건넨 날의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간접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인정한 대화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소송 말고 빠른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상대방이 일부만 갚겠다고 하면요?
일부를 받는 것은 문제없지만, 남은 금액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영수증이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이자제한법 · 상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민사소송법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