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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상담 전 준비자료

대여금은 돈이 실제로 이동한 사실, 빌려준 취지, 변제기와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함께 확인합니다.

한 줄 답변대여금은 돈이 실제로 이동한 사실, 빌려준 취지, 변제기와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쪽에서 다루는 내용1단계 체크리스트 → 2단계 빌려준 돈인지가 쟁점입니다 → 3단계 현금으로 건넨 경우 → 4단계 증거 묶음 만들기 → 5단계 내용증명 쓰는 법 → 6단계 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1체크리스트2빌려준 돈인지가 쟁점입니다3현금으로 건넨 경우4증거 묶음 만들기5내용증명 쓰는 법6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
이 쪽의 소제목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핵심 답변대여금 상담에는 송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대여 취지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차용증, 변제 약속·일부 변제 기록, 상대방 인적사항 네 가지를 준비하세요. 은행 거래내역은 해당 은행에서 기간을 정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돈을 보낸 이체 내역(날짜·금액·받은 사람)
  • 빌려준 것임을 보여 주는 차용증·문자·녹음
  • 갚기로 한 날짜와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
  • 일부라도 돌려받은 기록과 갚겠다고 한 메시지

빌려준 돈인지가 쟁점입니다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것인지, 투자나 증여인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빌려 달라", "언제까지 갚겠다" 같은 말이 담긴 대화가 있다면 날짜가 보이게 그대로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건넨 경우

현금은 이동 기록이 남지 않아 증명이 어렵습니다. 인출 기록, 건넬 때 함께 있던 사람, 그 뒤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증거 묶음 만들기

  • 1번 — 은행 거래내역서(보낸 날짜·금액·받는 사람 표시)
  • 2번 — '빌려 달라', '갚겠다'는 메시지 캡처와 대화 전체 백업
  • 3번 — 차용증·각서·공정증서
  • 4번 — 일부 변제 입금 내역
  • 5번 — 상대방 주소·연락처·직장

내용증명 쓰는 법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 언제까지 어디로 갚으라는 요구를 간결하게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으로 들릴 문구는 빼고, 우체국에서 보내 발송 날짜와 내용을 증명받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소멸시효를 멈추는 최고가 되고, 나중에 언제 요구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주소, 금액, 빌려준 날, 갚을 날, 이자(정했다면 연 몇 %), 갚는 방법(계좌), 서명을 적습니다. 돈은 현금보다 계좌로 보내고 송금 메모에 '차용금'이라고 남겨 두면 나중에 증명이 쉽습니다.

친구·가족 사이 대여라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때는 돈을 보낸 경위(상대방이 먼저 요청했는지), 금액이 생활비 수준을 넘는지, 그 뒤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가 판단에 쓰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기 전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장 좋은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대화 전체를 백업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은행 거래내역은 오래된 것도 뗄 수 있나요?

은행마다 발급 가능한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 오래된 거래라면 빨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돈이라고 하면요?

돈이 오간 뒤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메시지나 일부 변제가 있으면 대여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금액, 당시 상황도 함께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은 꼭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야 하나요?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낸 날짜와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관계가 더 나빠질까 걱정돼요.

감정적인 표현 없이 금액과 날짜만 담은 문서로 요구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하면요?

재산과 수입 상황을 확인한 뒤 분할 상환을 협의하거나, 장래에 생길 재산을 대비해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 채권은 10년간 유지되므로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권리를 확정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작성 2026-10-15

안내이 글은 일반적인 상담 준비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재홍 변호사 전화상담 · 010-4525-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