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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 · Case Guide

기업 거래분쟁

기업 거래분쟁은 계약, 주문·납품, 정산, 이의제기 등 업무 흐름을 끊김 없이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답변기업 간 거래분쟁은 발주부터 정산까지의 업무 흐름을 문서로 복원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분쟁이 시작됐다면 담당자 메일·메신저·전자결재 기록을 지우지 않도록 사내에 알리고, 대금·하자·지체 가운데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1단계 시작점 → 2단계 분기점 → 3단계 현재 위치1시작점2분기점3현재 위치
위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를 단계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계약·발주 자료
  • 납품·검수 기록
  • 정산·세금계산서
  • 이의제기·협상 기록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분쟁의 대표 쟁점

  • 대금 미지급 — 검수 완료 여부와 정산 기준
  • 하자 — 검사·통지 의무(상법 제69조)와 하자 보수
  • 납기 지연 — 지체상금 계산과 책임 사유
  • 계약 해지 — 해지 사유와 해지 후 정산
  • 독점·경업 — 계약 위반 여부

상사 사건에서 자주 쓰는 기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고(상법 제64조), 늦게 갚으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했다면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61조), 상인 사이 금전 대여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조).

소송 말고 해결하는 방법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 대신 중재로 다투게 되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중재법 제35조). 하도급 거래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소송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금액과 거래를 계속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 초기 72시간에 할 일

거래처와 다툼이 표면화되면 먼저 관련 담당자에게 자료 보존을 알리고, 거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부 메모를 만듭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첫 공문은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만 간결하게 담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피합니다. 납품을 멈추거나 대금을 보류하는 조치는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응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대신 정산 협의 요청 공문으로 시작하거나 조정 절차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와 하자 통지 기한은 관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담당자가 퇴사해서 자료가 없어요.

회사 메일 서버, 전자결재, 회계 시스템, 거래처에 보낸 세금계산서 기록으로 흐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계정 삭제를 멈추고 백업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면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받을 돈이 있다면 반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통화 직후 날짜·시각·통화 상대·요지를 메모하고 확인 메일을 보내 두면 증거로서 힘이 커집니다.

거래처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와 대표는 원칙적으로 별개라 회사 채무를 대표가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이사로서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중재법 · 민사소송법 / 작성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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