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사건이 시작된 시점과 상대방과의 관계
-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통지·수사기관 자료
- 이미 주고받은 돈·문서·메시지 흐름
- 현재 절차와 다음 일정·기한
기업법률 사건유형
먼저 읽어 볼 준비자료
기업 계약 검토 전 체크사항 — 기업 계약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제공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과 종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 업무 흐름과 맞춰 봅니다.
계약분쟁에서 준비할 증거 — 계약분쟁은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이행, 변경 합의, 통지와 대금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채권추심 진행 순서 — 채권추심은 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뒤 이행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원·광교에서 상담을 준비한다면
지역명 자체보다 사건 종류와 진행단계가 상담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역 페이지는 가까운 정보 진입점으로 사용하고 사건유형 페이지에서 준비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업 사건이 개인 사건과 다른 점
회사 간 거래에는 상법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 상사 법정이율은 연 6%(상법 제54조)이고,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9조). 이런 기간과 통지 의무를 놓치면 권리가 약해지므로 사내 검수·이의 절차를 계약서와 맞춰 둡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조항
- 대금 지급 조건 — 검수 완료 기준인지,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인지
- 지체상금·손해배상액의 예정 —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음(민법 제398조)
- 해지 사유와 통지 기간
- 비밀유지·경업금지
- 분쟁 때 관할 법원과 중재 합의
같은 양식을 여러 거래처에 쓴다면
여러 거래처에 같은 양식을 쓰는 계약은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같은 법 제6조)은 계약 내용이 되지 않거나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잦은 조항부터 점검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회사 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문제가 된 계약서와 부속 서류, 담당자와 거래처가 주고받은 메일·메신저,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사내 결재 문서나 회의록이 있다면 의사결정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료가 많으면 거래 흐름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목록을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거래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계약 성립의 한 증거일 뿐이고, 발주 메일·견적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입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거래 순서대로 모아 두세요.
하도급 거래에도 따로 지킬 규칙이 있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는 원사업자가 작업 착수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대금 지급 기일도 법이 정합니다. 적용 여부는 회사 규모와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문 계약은 어떤 회사에 맞나요?
계약 검토나 거래처 분쟁이 반복되는 회사, 내부 규정과 표준 계약서를 정비해야 하는 회사에서 주로 검토합니다. 범위와 보고 방식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대표가 아닌 직원이 상담해도 되나요?
사건 개요는 담당 직원이 설명할 수 있지만, 위임 계약과 중요한 결정에는 대표나 권한 있는 사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민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