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방법
전화 010-4525-2041
이메일 jhlee9211@kakao.com
전화 연결 시 먼저 말씀할 세 가지
- 사건 종류와 현재 위치 — 민사·형사·채권·기업 중 어디에 가깝고 소송·수사·협의가 시작됐는지
- 가장 가까운 기한 — 출석일, 제출기한, 계약 종료일처럼 먼저 확인할 날짜
- 지금 가진 자료 — 계약서, 문자, 송금내역, 기관 문서 중 바로 확인 가능한 것
통화 뒤 확인할 자료
원본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하기보다 날짜와 앞뒤 흐름이 보이도록 보관합니다. 이미 받은 소장·결정·출석요구·통지 문서가 있다면 문서명과 기한을 먼저 표시하세요.
광교 · 수원 전역
이 홈페이지는 이재홍 변호사의 개인 상담·법률정보 안내를 위해 운영되며, 광교를 중심으로 수원 전역의 업무·사건·지역 정보를 연결합니다.
상황별로 먼저 말씀할 것
-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 — 출석 요구 날짜, 사건번호, 담당 부서
- 소장·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 받은 날짜(이의·답변 기한 계산의 기준)
- 계약·금전 분쟁 — 상대방 주소를 아는지, 마지막 연락일
- 이혼 — 미성년 자녀 유무, 별거 여부
기한이 짧은 문서
법원 문서 중에는 받은 날부터 기간이 계산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민사소송법 제396조), 형사 판결의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형사소송법 제358조) 해야 합니다. 받은 문서는 봉투와 함께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상담 내용의 비밀
상담에서 알려 주신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지켜집니다(변호사법 제26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방문 전 확인할 것
직접 만나 상담하기로 했다면 약속 시간과 장소를 다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원본은 확인만 하고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담 때 두고 와야 하는 서류는 사본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수사기관 출석이나 법원 기일이 가까운 사건이라면 그 날짜를 상담 예약 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자료를 먼저 보내야 하나요?
먼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로 사건 개요를 들은 뒤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되나요?
상담 뒤 사건을 맡길지는 의뢰인이 정합니다. 맡기게 되면 범위와 보수를 서면 계약으로 정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변호사에게 상담했다면요?
변호사법은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해 일하는 것을 제한합니다(변호사법 제31조). 상담 초기에 상대방 이름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상담 내용을 녹음해도 되나요?
상담 전에 녹음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내용 정리가 목적이라면 상담 뒤 요점을 메모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했는데 일정이 바뀌면요?
가능한 한 미리 연락해 다시 일정을 잡아 주세요. 출석일이나 제출기한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이 있다면 그 날짜를 함께 알려 주시면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