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이름·연락처, 알고 있다면 주소·계좌) 적기
- 피해 행위가 있었던 날짜·장소·방법을 행위마다 한 줄씩 나누기
- 각 줄 옆에 그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문자·녹음·사진·이체 내역) 표시하기
- 피해 금액이나 피해 내용을 계산 근거와 함께 정리하기
- 이미 신고했거나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적기
고소할 수 있는 기간부터 확인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는 등, 죄에 따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피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날짜로 남겨 두세요.
사실과 의견을 나눠 쓰기
고소장은 상대방이 한 행동을 사실대로 적는 문서입니다. 추측이나 감정은 따로 메모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고소장에 들어가는 내용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피고소인은 아는 범위: 이름·연락처·계정 등)
- 고소 취지 — 처벌을 원한다는 뜻과 죄명
- 범죄 사실 — 일시·장소·행위·결과
- 고소 이유 — 경위와 피해
- 증거 목록 — 번호를 붙인 자료
고소 방식과 접수처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실무에서는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둡니다.
고소 전에 따져 볼 것
거짓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씁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여서 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로 이미 다른 기관에 고소했다면 그 접수 번호를 적어 중복 접수를 피합니다.
고소장 쓰기 전 사실 정리
고소장은 짧고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순서로 한 문단에 하나씩 쓰고, 감정이나 평가는 따로 고소 이유에 적습니다. 같은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면 날짜별 표로 정리해 붙이면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증거 목록 번호를 본문 문장 끝에 괄호로 붙여 두면 어느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 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정명, 전화번호, 계좌번호처럼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으면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접수한 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고소장을 경찰서에 직접 내야 하나요?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접수 뒤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연락이 옵니다.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본을 내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내고 원본은 보관하세요. 수사기관이 원본 확인을 요청하면 그때 지참해 보여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