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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준비할 자료

고소를 검토할 때는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조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줄 답변고소를 검토할 때는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조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쪽에서 다루는 내용1단계 체크리스트 → 2단계 고소할 수 있는 기간부터 확인 → 3단계 사실과 의견을 나눠 쓰기 → 4단계 고소장에 들어가는 내용 → 5단계 고소 방식과 접수처 → 6단계 고소 전에 따져 볼 것1체크리스트2고소할 수 있는 기간부터 확인3사실과 의견을 나눠 쓰기4고소장에 들어가는 내용5고소 방식과 접수처6고소 전에 따져 볼 것
이 쪽의 소제목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핵심 답변고소장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그것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고소 전에는 상대방 인적사항, 사건 시간표, 증거 목록을 준비하고, 모욕처럼 고소 기간이 정해진 범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

  •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이름·연락처, 알고 있다면 주소·계좌) 적기
  • 피해 행위가 있었던 날짜·장소·방법을 행위마다 한 줄씩 나누기
  • 각 줄 옆에 그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문자·녹음·사진·이체 내역) 표시하기
  • 피해 금액이나 피해 내용을 계산 근거와 함께 정리하기
  • 이미 신고했거나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적기

고소할 수 있는 기간부터 확인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는 등, 죄에 따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피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날짜로 남겨 두세요.

사실과 의견을 나눠 쓰기

고소장은 상대방이 한 행동을 사실대로 적는 문서입니다. 추측이나 감정은 따로 메모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고소장에 들어가는 내용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피고소인은 아는 범위: 이름·연락처·계정 등)
  • 고소 취지 — 처벌을 원한다는 뜻과 죄명
  • 범죄 사실 — 일시·장소·행위·결과
  • 고소 이유 — 경위와 피해
  • 증거 목록 — 번호를 붙인 자료

고소 방식과 접수처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실무에서는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둡니다.

고소 전에 따져 볼 것

거짓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씁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여서 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로 이미 다른 기관에 고소했다면 그 접수 번호를 적어 중복 접수를 피합니다.

고소장 쓰기 전 사실 정리

고소장은 짧고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순서로 한 문단에 하나씩 쓰고, 감정이나 평가는 따로 고소 이유에 적습니다. 같은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면 날짜별 표로 정리해 붙이면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증거 목록 번호를 본문 문장 끝에 괄호로 붙여 두면 어느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 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정명, 전화번호, 계좌번호처럼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으면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접수한 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고소장을 경찰서에 직접 내야 하나요?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접수 뒤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연락이 옵니다.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본을 내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내고 원본은 보관하세요. 수사기관이 원본 확인을 요청하면 그때 지참해 보여 주면 됩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형법 / 작성 2026-10-15

안내이 글은 일반적인 상담 준비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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