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 연락한 수사관의 소속 경찰서·부서·이름과 사건번호 적어 두기
- 피의자·참고인·피해자 가운데 어떤 지위로 부르는 것인지 묻기
- 출석 날짜·장소와 가져오라는 자료를 메모하기
- 일정이 맞지 않으면 바로 정하지 말고 조정할 수 있는지 묻기
조사에서 알아 둘 권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길게 설명하기 전에
전화로 사건 내용을 자세히 말하기보다 출석 일정과 사건 개요를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문자·계약서·입금 내역을 날짜 순으로 모아 두면 조사 전에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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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수사기관 연락인지 확인하기
수사기관은 전화로 돈을 보내라거나 계좌를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속 링크로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담당자 이름과 소속을 받아 적은 뒤 경찰민원콜센터(182)나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통화 중에 받아 적을 것
- 담당 수사관 이름·부서·연락처
- 사건번호와 혐의 명칭
- 출석 일시·장소와 조정 가능 여부
-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인지
- 가져올 자료
출석 전까지 할 일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메일·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백업합니다. 자료를 없애면 불리하게 평가될 뿐 아니라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되 추측과 확실한 사실을 구분해 표시하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연락을 받았다면
가족이 대신 연락을 받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조사 대상이라면, 당사자의 지위와 출석 일시를 먼저 확인하고 보호자 동석이 가능한지 수사관에게 묻습니다. 미성년자 조사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가족이 사건 내용을 대신 설명하기보다 당사자가 직접 기억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정식 통지인가요?
출석요구는 전화·문자·서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해당 경찰서에 직접 확인하세요.
참고인으로 불렸는데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 출석은 강제가 아니지만 일정을 조율해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중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상담을 받아 보세요.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혐의가 무겁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검토해 보세요.
회사로 연락이 와서 곤란해요.
수사관에게 개인 연락처로 연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도 업무 일정을 고려해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
조사 전에 상대방과 연락해도 되나요?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면 회유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밝히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