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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진행 순서

채권추심은 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뒤 이행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한 줄 답변채권추심은 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뒤 이행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쪽에서 다루는 내용1단계 체크리스트 → 2단계 일반적인 진행 순서 → 3단계 시효와 재산 확인 → 4단계 단계별로 하는 일 → 5단계 상대방 상황에 따라 바뀌는 순서 → 6단계 단계마다 드는 비용 요소1체크리스트2일반적인 진행 순서3시효와 재산 확인4단계별로 하는 일5상대방 상황에 따라 바뀌는 순서6단계마다 드는 비용 요소
이 쪽의 소제목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핵심 답변채권추심은 보통 채권 확인 → 최고(내용증명) → 보전(가압류) → 집행권원(지급명령·소송·공정증서) → 재산조사 → 압류·추심의 여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를 다 거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 상황에 따라 순서를 바꾸거나 건너뜁니다.

체크리스트

  • 받을 돈의 근거(계약서·차용증·거래 내역)와 금액 계산
  • 변제 기한, 지금까지 받은 돈, 독촉한 날짜
  •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알고 있는 재산 정보
  • 상대방이 빚을 인정한 문자·각서·일부 변제 기록

일반적인 진행 순서

먼저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시효와 재산 확인

채권은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어 오래 두면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확인돼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미리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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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하는 일

  • 1단계 채권 확인 — 금액·변제기·소멸시효 계산
  • 2단계 최고 — 기한을 정한 지급 요구,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를 해야 시효 중단 유지
  • 3단계 보전 —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 4단계 집행권원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있으면 소송
  • 5단계 재산조사 — 재산명시·재산조회
  • 6단계 집행 — 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 경매

상대방 상황에 따라 바뀌는 순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 미루는 상대방이라면 최고나 지급명령 단계에서 변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대방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기 전에 재산 단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상 중요합니다.

단계마다 드는 비용 요소

법원 절차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가압류는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송달료와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채무자와 협의할 때

절차를 밟는 중에도 채무자가 분할 상환을 제안하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 늦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진행 중인 절차를 어떻게 할지(취하·유예)를 문서로 정합니다. 가능하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다시 어겼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추심 회사에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업무로, 소송이나 강제집행 같은 법률 사건 대리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미리 알게 되나요?

가압류 결정은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은 보통 집행된 뒤에 알게 됩니다.

연락이 오래 끊긴 채무자도 가능한가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면 절차가 멈추나요?

주소로 송달이 되면 연락과 상관없이 절차는 진행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포기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 뒤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민사소송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작성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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