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내는 비용
소장을 낼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인지대는 청구 내용(이혼만 청구하는지,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미리 냅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소송비용 계산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구성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내는 보수
- 성공보수 — 약정한 경우 결과에 따라 내는 보수(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
- 실비 — 인지대·송달료·출장비·감정 비용 등 실제 드는 비용
- 부가가치세 — 보수에 붙는지 여부
보수는 사건의 쟁점과 예상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포함 범위(조정·1심·항소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사건에 따라 생기는 비용
- 부동산·비상장 주식 등 재산 감정 비용
- 금융거래·과세 정보 조회를 위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관련 비용
- 자녀 양육 상황 조사 등 가사조사 과정의 부대 비용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 이혼소송처럼 일부씩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면 법원이 비율을 정하거나 각자 부담하게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낸 보수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담 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비용 상담을 할 때는 청구하려는 내용(이혼만인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지),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 이미 진행된 절차를 함께 알려 주세요. 같은 이혼소송이라도 재산 감정이 필요한지, 양육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기간과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 청구하려는 내용의 범위
- 재산 감정이나 조회가 필요한 재산이 있는지
-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을 것
보수 약정은 말보다 서면이 분명합니다. 맡기는 절차의 범위(조정·1심·항소),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조건,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중도에 해지할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면 사건 진행 중 비용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비용을 홈페이지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쟁점과 절차에 따라 차이가 커서, 사건을 보지 않고 적은 숫자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범위와 함께 안내합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절차가 짧아지면 실비와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수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니 계약 때 확인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도움을 받을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정해진 범위만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청구 내용이 늘면 인지대가 달라지고, 재산 감정·조회가 필요하면 실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쟁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 원칙)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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