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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비용, 무엇으로 구성될까

이혼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 변호사 보수, 사건에 따라 생기는 감정·조회 비용으로 나뉩니다.

한 줄 답변이혼소송 비용은 ①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② 변호사 보수(착수금과 약정한 경우 성공보수) ③ 재산 감정·사실조회 같은 사건별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여부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쪽에서 다루는 내용1단계 법원에 내는 비용 → 2단계 변호사 보수의 구성 → 3단계 사건에 따라 생기는 비용 → 4단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5단계 상담 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 6단계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을 것1법원에 내는 비용2변호사 보수의 구성3사건에 따라 생기는 비용4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5상담 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6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을 것
이 쪽의 소제목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소장을 낼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인지대는 청구 내용(이혼만 청구하는지,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미리 냅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소송비용 계산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구성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내는 보수
  • 성공보수 — 약정한 경우 결과에 따라 내는 보수(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
  • 실비 — 인지대·송달료·출장비·감정 비용 등 실제 드는 비용
  • 부가가치세 — 보수에 붙는지 여부

보수는 사건의 쟁점과 예상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포함 범위(조정·1심·항소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사건에 따라 생기는 비용

  • 부동산·비상장 주식 등 재산 감정 비용
  • 금융거래·과세 정보 조회를 위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관련 비용
  • 자녀 양육 상황 조사 등 가사조사 과정의 부대 비용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 이혼소송처럼 일부씩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면 법원이 비율을 정하거나 각자 부담하게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낸 보수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쟁점을 미리 좁히고, 합의 가능한 부분은 조정에서 정리하면 절차와 비용이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비용 상담을 할 때는 청구하려는 내용(이혼만인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지),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 이미 진행된 절차를 함께 알려 주세요. 같은 이혼소송이라도 재산 감정이 필요한지, 양육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기간과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 청구하려는 내용의 범위
  • 재산 감정이나 조회가 필요한 재산이 있는지
  •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을 것

보수 약정은 말보다 서면이 분명합니다. 맡기는 절차의 범위(조정·1심·항소),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조건,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중도에 해지할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면 사건 진행 중 비용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비용을 홈페이지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쟁점과 절차에 따라 차이가 커서, 사건을 보지 않고 적은 숫자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범위와 함께 안내합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절차가 짧아지면 실비와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수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니 계약 때 확인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도움을 받을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정해진 범위만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청구 내용이 늘면 인지대가 달라지고, 재산 감정·조회가 필요하면 실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쟁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 원칙)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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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홍 변호사 전화상담 · 010-4525-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