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흐름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는 순서입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민법 제841조).
조정에서 판결까지
- 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 —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조정기일 — 합의가 되면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 주장과 증거를 다툽니다
- 판결 —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를 정합니다
함께 다투는 문제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보다 재산분할, 위자료(민법 제843조),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가 실제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 유책 행위의 증거, 현재 양육 환경을 쟁점별로 나눠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소송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이혼소송은 주장과 증거로 진행됩니다. 혼인 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로 적은 시간표, 재산 목록과 형성 경위, 자녀 양육 상황을 쟁점별로 나눠 두면 소장을 쓰거나 답변을 준비할 때 빠짐이 줄어듭니다. 사건 시간표 작성법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 혼인 생활의 주요 사건을 날짜 순서로 적은 시간표
- 부부 재산과 채무 목록, 각자의 기여
- 자녀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를 받았다면 서류에 적힌 제출 기한과 기일을 먼저 표시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내 주장을 제때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으로 끝나는지, 재산·양육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예상 흐름을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 등으로 임시 양육비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성과 자료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성과 자료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민법 제834조·제836조의2·제839조의2·제840조·제841조·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22조·제50조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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