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 전입신고(주민등록)일과 실제 입주일
- 계약 만료나 해지 의사를 알린 날짜와 방법
- 집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준 날, 원상복구·관리비 정산 내역
-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원상복구 공제에 대비
입주할 때와 나갈 때 집 상태를 찍은 사진, 수리를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뺄 금액을 두고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서류별로 받는 곳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 행정복지센터·정부24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전자 확정일자)
-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계약 종료 통지 — 문자·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송금 내역 — 은행 거래내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등기부에서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 순위가 유지됩니다. 수원시에 있는 주택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반환 청구 방법 고르기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받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보증금 반환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날짜를 확인하고 새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다시 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를 먼저 가면 안 되나요?
임차권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옮기세요.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요?
문자·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남기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범위가 아닙니다. 입주·퇴거 때 찍은 사진으로 상태를 비교하세요.
집주인이 바뀐 줄 몰랐어요. 옛 집주인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대항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집니다. 등기부를 떼어 현재 소유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뒤 법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표시된 것을 직접 본 다음에 이사 날짜를 정하세요. 이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