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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청구 전에 먼저 확인할 것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한 줄 답변상간자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합니다. 상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민법 제766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증거는 합법적으로 모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 쪽에서 다루는 내용1단계 청구가 인정되려면 → 2단계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점 → 3단계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 4단계 소송을 받은 쪽이라면 → 5단계 청구 전에 정리할 시간표 → 6단계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1청구가 인정되려면2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점3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4소송을 받은 쪽이라면5청구 전에 정리할 시간표6합의로 정리하는 경우
이 쪽의 소제목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청구가 인정되려면

  • 부정행위 —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 고의·과실 — 제3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혼인관계 —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가 아니었을 것
  • 기한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민법 제766조)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점

배우자의 휴대전화·계정에 몰래 접속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이미 가진 자료의 출처와 수집 경위를 상담 때 함께 설명해 주세요.

  • 날짜와 앞뒤 맥락이 보이는 메시지·사진
  • 숙박·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기한 계산에 필요)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혼인을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을 받은 쪽이라면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등 다툴 수 있는 사정과 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 결과에 대해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특정 금액이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청구 전에 정리할 시간표

상간 소송에서는 언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는지, 그때 혼인관계는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알게 된 날짜, 그 뒤의 대화와 행동, 별거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기한 계산과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
  • 그 무렵 부부의 동거·별거 상태
  • 상대방(제3자)의 이름·연락처 등 특정에 필요한 정보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합의할 때는 지급 금액과 시기뿐 아니라 재발 시 조치, 비밀 유지 등 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다른가요?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근거와 요건은 같습니다. 제3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상간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과 변호사 보수로 구성되며, 청구 금액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범위를 함께 안내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알게 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가사소송법 제2조 · 통신비밀보호법.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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