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동에서는 주거 계약과 채권·금전 문제를 자료 종류별로 나눕니다.
금곡동은 권선구 서수원 생활권에 속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계약·임대차처럼 약정문서가 중심인 사건과 대여금·채권처럼 지급·변제 기록이 중심인 사건을 서로 나눠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준비할 자료
- 계약·합의서
- 계좌이체 내역
- 변제 약속 메시지
- 독촉·이의 기록
지역 맥락 참고: 수원시 권선구청 금곡동 행정정보
금곡동에서 사건을 준비할 때
거주지나 사업장 위치보다 먼저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금전·계약·임대차·기업 문제인지 구분하고 현재 진행단계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관련 정보
이 생활권에서 상담 준비 포인트
계약
계약분쟁은 최초 조건과 변경된 약속, 실제 이행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채권
미수금·대여금은 채권 근거와 변제기, 상대방 이의 내용을 분리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관련 문제는 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 시점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광교에서 수원 전역으로
이재홍 변호사 개인 홈페이지는 광교를 중심으로 수원 전역의 사건 정보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합니다. 지역명만 바꾸는 반복 페이지보다 실제 사건 질문과 준비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우선합니다.
월세가 밀렸을 때(임대인)
주택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해지 통지를 한 뒤에도 비워 주지 않으면 건물인도(명도) 소송을 내고,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체 회차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세요.
금곡동 건물 구성
금곡동에는 아파트 176동과 오피스텔 3,062호, 상업용 건물 127동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한도도 함께 적용되므로, 임대인도 이 규칙을 알고 계약을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 점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임대할 때 특약으로 관리비 부담, 원상복구 범위, 반려동물·흡연 같은 사용 제한, 중도해지 조건을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10조), 갱신요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문구처럼 무효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와 연락이 끊겼어요.
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빼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와 명도 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금보다 밀린 월세가 많아지면요?
남은 금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커지기 전에 해지 여부를 판단하세요.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요.
계약 기간 중에는 법이 정한 해지 사유가 없으면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와 차임 납부 기록을 확인하세요.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기로 했는데 안 내면요?
밀린 관리비는 계약 종료 때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부담 주체를 특약으로 분명히 적어 두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민사집행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지역 숫자: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 집계, 법정동 기준)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