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서수원 주거·산업·도농 복합 구조를 구분합니다.
권선구청은 권선구를 수원 남서부의 넓은 지역으로 설명하며, 호매실·당수 등 주거개발과 수원델타플렉스 같은 산업 기반, 기존 주거지역이 함께 있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개인 사건과 사업상 계약·미수금이 같은 틀에 섞이지 않도록 업무별 진입점을 분리했습니다.
산업·사업 관련 계약 검토와 미수금·거래분쟁 정보를 기업법률·채권추심으로 분리합니다.
주거·보증금신·구 주거생활권의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계약 종료와 반환 자료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금전분쟁대여금·약정금·지급명령은 채권 발생근거와 변제기 자료부터 확인하도록 연결합니다.
지역 맥락 참고: 수원시 권선구청 지역특성
수원 권선구에서 자주 찾는 사건유형
연결 지역
지역보다 먼저 확인할 것
같은 수원 안에서도 법률 쟁점은 지역명이 아니라 계약, 거래, 수사 단계, 증거와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페이지는 정보 진입점으로 사용하고 실제 상담 준비는 사건유형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으로 본 권선구
권선구에는 아파트 95,138세대와 연립·다세대 26,547세대가 있고, 공장·창고 건물이 514동으로 수원 4개 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세류동은 연립·다세대가 8,523세대로 수원 법정동 중 가장 많고, 고색동에는 공장·창고 285동이 있습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분쟁
공장·창고가 모인 지역에서는 설비 공사, 납품, 임가공 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깁니다. 공사대금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민법 제163조 제3호), 건물 공사를 한 수급인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6조). 건설 하도급이라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권선구 생활권별로 볼 것
권선동·호매실동·금곡동은 아파트 관리비와 임대차, 세류동·탑동은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고색동과 평동 일대는 공장·창고 임대차와 거래 대금, 수원역과 가까운 세류동 상권은 상가 권리금이 주로 상담 준비 주제가 됩니다. 호매실동·금곡동 안내 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세대 전세 계약 전에 무엇을 보나요?
등기부의 소유자·근저당과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쓰는 경우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도 건축물대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원역 주변 상가 권리금 분쟁은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고, 방해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건물을 계속 점유해도 되나요?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유치권(민법 제320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점유 방식과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사업자등록 대상인 영업용 건물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용도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지역 숫자: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 집계, 법정동 기준)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