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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Area

수원 권선구 법률상담 정보

권선구의 주거·교통·신주거 생활권에서 계약·임대차·채권·형사절차 준비정보를 연결합니다.

지역 페이지의 역할별도 지점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광교를 중심으로 수원 전역에서 상담을 준비하는 분들이 관련 사건·자료 안내를 찾도록 만든 정보 허브입니다.
이 쪽에서 다루는 내용1단계 권선구는 서수원 주거·산업·도농 복합 구조를 구분합니다. → 2단계 수원 권선구에서 자주 찾는 사건유형 → 3단계 연결 지역 → 4단계 지역보다 먼저 확인할 것 → 5단계 건축물대장으로 본 권선구 → 6단계 공사대금·물품대금 분쟁1권선구는 서수원 주거·산업·도농복합 구조를 구분합니다.2수원 권선구에서 자주 찾는사건유형3연결 지역4지역보다 먼저 확인할 것5건축물대장으로 본 권선구6공사대금·물품대금 분쟁
이 쪽의 소제목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핵심 답변권선구는 권선동·호매실동·금곡동의 대단지 아파트, 세류동의 연립·다세대 밀집지, 고색동 일대 공장·창고가 함께 있는 구입니다. 주택 보증금 문제와 함께 사업장 사이의 공사대금·물품대금 문제도 상담 준비에서 함께 다룹니다.

권선구는 서수원 주거·산업·도농 복합 구조를 구분합니다.

권선구청은 권선구를 수원 남서부의 넓은 지역으로 설명하며, 호매실·당수 등 주거개발과 수원델타플렉스 같은 산업 기반, 기존 주거지역이 함께 있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개인 사건과 사업상 계약·미수금이 같은 틀에 섞이지 않도록 업무별 진입점을 분리했습니다.

지역 맥락 참고: 수원시 권선구청 지역특성

수원 권선구에서 자주 찾는 사건유형

연결 지역

지역보다 먼저 확인할 것

같은 수원 안에서도 법률 쟁점은 지역명이 아니라 계약, 거래, 수사 단계, 증거와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페이지는 정보 진입점으로 사용하고 실제 상담 준비는 사건유형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으로 본 권선구

권선구에는 아파트 95,138세대와 연립·다세대 26,547세대가 있고, 공장·창고 건물이 514동으로 수원 4개 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세류동은 연립·다세대가 8,523세대로 수원 법정동 중 가장 많고, 고색동에는 공장·창고 285동이 있습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분쟁

공장·창고가 모인 지역에서는 설비 공사, 납품, 임가공 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깁니다. 공사대금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민법 제163조 제3호), 건물 공사를 한 수급인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6조). 건설 하도급이라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권선구 생활권별로 볼 것

권선동·호매실동·금곡동은 아파트 관리비와 임대차, 세류동·탑동은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고색동과 평동 일대는 공장·창고 임대차와 거래 대금, 수원역과 가까운 세류동 상권은 상가 권리금이 주로 상담 준비 주제가 됩니다. 호매실동·금곡동 안내 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세대 전세 계약 전에 무엇을 보나요?

등기부의 소유자·근저당과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쓰는 경우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도 건축물대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원역 주변 상가 권리금 분쟁은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고, 방해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건물을 계속 점유해도 되나요?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유치권(민법 제320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점유 방식과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사업자등록 대상인 영업용 건물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용도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지역 숫자: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 집계, 법정동 기준) / 작성 2026-10-15

☎ 이재홍 변호사 전화상담 · 010-4525-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