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 수원 전역 법률상담
형사 · 이혼 · 채권추심
수원 권선구 · Local Guide

호매실동 법률상담 준비

신주거 생활권에서 임대차·보증금·계약·대여금과 형사절차 정보를 연결합니다.

중요이 페이지는 호매실동에 별도 사무소나 지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수원 생활권별로 관련 사건정보를 찾기 쉽게 연결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이 쪽에서 다루는 내용1단계 호매실동에서는 신주거 생활권의 계약 종료·보증금·금전분쟁을 우선 정리합니다. → 2단계 호매실동에서 사건을 준비할 때 → 3단계 이 생활권에서 상담 준비 포인트 → 4단계 광교에서 수원 전역으로 → 5단계 관리비와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 6단계 호매실동 건물 구성1호매실동에서는 신주거 생활권의계약 종료·보증금·금전분쟁을우선 정리합니다.2호매실동에서 사건을 준비할 때3이 생활권에서 상담 준비 포인트4광교에서 수원 전역으로5관리비와 입주자대표회의 분쟁6호매실동 건물 구성
이 쪽의 소제목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핵심 답변호매실동(법정동)은 아파트 164동·15,214세대가 있는 주거지로, 1998년 단지와 2015·2018년 단지가 함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상담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호매실동에서는 신주거 생활권의 계약 종료·보증금·금전분쟁을 우선 정리합니다.

권선구청은 호매실을 서수원권의 주거개발 흐름과 함께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주거계약과 보증금 반환, 대여금·약정금 등 문서형 민사 사건의 준비자료를 우선 배치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송금
  • 종료·갱신 통지
  • 차용·약정 자료

지역 맥락 참고: 수원시 권선구청 지역특성·호매실동 연혁

호매실동에서 사건을 준비할 때

거주지나 사업장 위치보다 먼저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금전·계약·임대차·기업 문제인지 구분하고 현재 진행단계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관련 정보

이 생활권에서 상담 준비 포인트

임대차

신주거 생활권의 임대차 문제는 계약·보증금·종료 통지 자료가 핵심 출발점입니다.

계약·대여금

금전·계약 문제는 실제 지급과 상대방의 약속, 이행 여부를 구분합니다.

사기 관련

거래가 사기 문제로 이어졌다면 최초 설명, 금전 이동과 이후 해명·변제 경과를 함께 봅니다.

광교에서 수원 전역으로

이재홍 변호사 개인 홈페이지는 광교를 중심으로 수원 전역의 사건 정보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합니다. 지역명만 바꾸는 반복 페이지보다 실제 사건 질문과 준비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우선합니다.

관리비와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공동주택 관리비는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항목으로만 부과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의결 방법도 법과 관리규약을 따르므로(같은 법 제14조),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회의록과 관리규약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요청이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호매실동 건물 구성

호매실동에는 아파트 외에 연립·다세대 1,043세대와 오피스텔 534호, 상업용 건물 209동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단지라면 「공공주택 특별법」과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을, 민간 아파트 전세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각각 확인합니다.

관리비 연체가 생겼을 때

관리비를 내지 못하면 관리주체가 연체료를 붙이고 독촉하며, 장기 연체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이사했다면 집주인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 종료 때 관리비 정산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날짜 기준으로 관리사무소에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내역을 볼 수 있나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대표 선출에 문제가 있으면요?

선거관리 규정과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절차상 하자가 크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공공임대 재계약을 거절당했어요.

재계약 거절 사유가 공공주택 특별법과 계약서에 정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통지 날짜와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도 내야 하나요?

판례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봅니다. 매매 때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지역 숫자: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 집계, 법정동 기준) / 작성 2026-10-15

☎ 이재홍 변호사 전화상담 · 010-4525-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