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 수원 전역 법률상담
형사 · 이혼 · 채권추심
수원 팔달구 · Local Guide

행궁동 법률상담 준비

도심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계약·임대차·손해배상·고소 관련 정보를 연결합니다.

중요이 페이지는 행궁동에 별도 사무소나 지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수원 생활권별로 관련 사건정보를 찾기 쉽게 연결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이 쪽에서 다루는 내용1단계 행궁동에서는 역사·관광·전통시장 생활권의 계약과 영업 관련 자료를 먼저 나눕니다. → 2단계 행궁동에서 사건을 준비할 때 → 3단계 이 생활권에서 상담 준비 포인트 → 4단계 광교에서 수원 전역으로 → 5단계 문화유산 주변 건축 → 6단계 오래된 주택의 경계 다툼1행궁동에서는역사·관광·전통시장 생활권의계약과 영업 관련 자료를 먼저나눕니다.2행궁동에서 사건을 준비할 때3이 생활권에서 상담 준비 포인트4광교에서 수원 전역으로5문화유산 주변 건축6오래된 주택의 경계 다툼
이 쪽의 소제목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핵심 답변행궁동은 수원화성 성곽 안팎의 원도심으로, 12개 법정동에 단독·다가구 1,271동, 연립·다세대 1,112세대, 상업용 건물 1,074동이 있고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경계·건축 문제와 작은 가게 임대차 문제가 상담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행궁동에서는 역사·관광·전통시장 생활권의 계약과 영업 관련 자료를 먼저 나눕니다.

행궁동은 수원화성과 수원천, 전통시장이 있는 역사·문화·관광 중심 생활권으로 팔달구청이 소개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가·거래 계약과 임대차, 손해배상 등 민사 문제를 실제 문서 흐름 중심으로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준비할 자료

  • 상가·임대차 계약
  • 발주·정산 자료
  • 종료·이의 통지
  • 손해 증빙

지역 맥락 참고: 수원시 팔달구청 행궁동 일반현황

행궁동에서 사건을 준비할 때

거주지나 사업장 위치보다 먼저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금전·계약·임대차·기업 문제인지 구분하고 현재 진행단계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관련 정보

이 생활권에서 상담 준비 포인트

계약

도심 상업·생활 계약 문제는 계약서와 실제 이행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사고·손해 문제는 발생 경위와 손해액 근거를 각각 준비합니다.

고소

고소를 검토한다면 상대방 행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먼저 구분합니다.

광교에서 수원 전역으로

이재홍 변호사 개인 홈페이지는 광교를 중심으로 수원 전역의 사건 정보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합니다. 지역명만 바꾸는 반복 페이지보다 실제 사건 질문과 준비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우선합니다.

문화유산 주변 건축

수원화성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사적)이자 세계유산이어서, 주변 일정 구역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나 증축을 계약하기 전에 해당 대지가 그런 구역에 들어가는지 수원시에 먼저 확인하고,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계약서에 반영됐는지 봅니다.

오래된 주택의 경계 다툼

담장이나 건물이 이웃 땅을 넘었는지는 지적측량으로 확인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민법 제242조), 이를 어긴 건물은 착공 뒤 1년이 지나거나 완성된 뒤에는 철거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점유한 땅은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원도심 가게 임대차

원도심의 작은 가게는 건물이 오래되어 누수나 전기 설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에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큰 수선이 필요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고, 영업을 못 한 기간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카페 임대차도 보호받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용으로 쓰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더라도 계약갱신요구와 권리금 보호 같은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

이웃 공사로 우리 집에 금이 갔어요.

공사 전후 사진과 균열 측정 기록을 남기고, 시공사와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한옥이나 오래된 집을 사기 전에 무엇을 보나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가 같은지, 무허가 부분이 있는지, 문화유산 주변 건축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물주가 수리를 안 해 주면 월세를 덜 내도 되나요?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차임 감액을 다툴 수 있지만, 임의로 월세를 끊으면 연체로 볼 수 있으니 먼저 협의 기록을 남기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민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지역 숫자: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 집계, 법정동 기준) / 작성 2026-10-15

☎ 이재홍 변호사 전화상담 · 010-4525-2041